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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친구에 공무상 비밀 유출한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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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 5명, 고발장 대필 대가로 금품 약속 받은 교도소 수용자 등 6명도 기소

(사진=자료사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찰관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업자 5명과 고발장 대필 대가로 금품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교도소 수용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친구 B씨에게 대전 지역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자신의 종업원, 자신의 채무자 등의 수배 여부를 무단 조회한 뒤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5월 벌금 수배 중인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수배사실, 벌금 시효를 알려주고 검거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에는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된 B씨에게 상선 C씨의 체포사실과 경찰 진술 내용 등을 알려주고 체포된 B씨를 유치장에서 빼내 핸드폰, 담배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밖에도 B씨의 마약 투약사실을 알고도 머리카락 등 체모를 깎게 하고 검거하지 않았고, 변사체 사진을 누설한 혐의 등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는 A씨의 초, 중학교 동창인 B씨의 고발로 착수됐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A, C씨와 함께 동업으로 세탁공장을 설립·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빨랫감을 수주했다.

그런데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A, C씨가 세탁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경찰에 투서를 넣고 검찰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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