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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무시하고 때려” 친누나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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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친누나인 B(73)씨가 유년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며 때린 기억에 적개심을 품어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채 누나 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엄마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며 소리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자 다시 화분을 집어 들어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11시 15분쯤에는 충북 옥천에 있는 전 장모 집에 찾아간 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창문과 현관문 등을 부쉈다. 이어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꺼내 전 장모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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