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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도울게" 김소연 시의원에 금품 요구 전문학·변재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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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만 원 금품 제공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사진=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전시의원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방 의원의 선거운동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의원과 변씨는 공모해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지만,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변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준 뒤 같은 달 30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는 방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돌려준 뒤 자신에 대한 인건비, 컴퓨터 등 집기 대금 명목 등으로 720만 원을 다시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또 변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줬고, 변씨는 이를 자신과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변씨는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 15만 원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A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관련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나 지방의회의원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원 A씨는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주로 해왔으며,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 전 의원이 정치 신인에게 선거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변씨가 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소연 의원이 이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사건이 드러났고, 공익제보자 성격으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전 전 의원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소개받은 사람(변재형 전 비서관)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변씨에 이어 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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