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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촌마을 공동급식 필요…홍성군만 조례 제정

  • 2018-1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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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촌마을에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촌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식사(급식) 정책 방안(충남리포트 331호)’에서 "농촌마을의 공동체성 강화 등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중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마을 공동급식을 로컬푸드-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책임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충남 도내 농촌마을 공동급식 실태와 개선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320명 중 응답자 246명, 76.9%가 공동급식 사업이나 자체적인 공동 취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을공동급식의 장점으로 ‘공동체 회복’라는 응답이 102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밥 먹는 외로움 해소’ 84명(26.3%), ‘가사부담 경감’ 70명(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208명(65%)이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해 주민들 대상 홍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박 책임연구원은 “충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중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양․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지원 품목과 지원 시기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 공동급식을 지자체의 로컬푸드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해 183개 마을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2억7천450만 원을 들여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남도의 20억2천400만 원에 비해 10%에 머무는 수준이다.

마을 당 150만원씩이다. 이 중 부여군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 30곳, 홍성군 23곳, 청양군 1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산시와 계룡시에는 한 곳도 없었고, 현재 마을 공동 급식과 관련된 조례는 홍성군에만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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