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 씨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3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일하면서 알게 된 B(34) 씨와 함께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카드를 훔친 혐의다.
A 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며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범 B 씨에 대해서는 "(B 씨는) 범행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담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카드로 귀금속을 산 뒤 처분하고 수익금을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