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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돌보지 않고 괴롭혔다"..친딸 학대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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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백·반성하고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 내포"

(사진=자료사진)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괴롭혔다는 이유로 친딸을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항소심이 형을 낮췄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철제 옷걸이로 옷을 벗고 있는 당시 6살 딸의 등과 손을 10여 차례 이상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3월 7일, 오후 대전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7살이던 딸이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이용해 엉덩이와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의심되던 자녀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 등만으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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