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색
  • 0
닫기

'한 표 차 당선'..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인 법정서 뒤바뀌어

0

- +

(사진=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의 당선인이 법정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표용지 검증 끝에 김 의원이 낙선했다고 판단한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 개표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똑같이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재검표 끝에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 처리되면서 김 후보가 3위로 당선됐고 임 후보는 결과에 불복해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양측의 운명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검증에서 갈렸다.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일부 인주가 묻어 있는 투표지를 선관위가 유효표로 결정하면서다.

결국 두 후보의 표는 동률이 됐고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연장자에 해당하는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김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를 찍으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인주 묻어있더라도 이를 무효표로 판단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인주가 묻은 해당 투표용지 외에도 양측이 유·무효표 주장을 하며 판단이 모호했던 다른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임 후보의 유효표 하나를 무효로 보고 무효표 가운데 하나를 김 후보의 유효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후보가 임 후보보다 2표를 더 얻었다고 판단하며 김 후보의 당선으로 결론 내렸다.

김 후보는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상기 후보는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