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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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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 선고

지난 2017년 7월, 탈세 등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명의 위장을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에게 일정의 경영 이익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 연합회를 통해 자금·화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말했다.

또 "대리점장들이 영업실적에 손대지 못하고 매월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피고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김 회장은 점장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80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김 회장은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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