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색
  • 0
닫기

대전교도소 수용자 집단폭행..'CCTV 없는 상담실' 인권 사각지대

0

- +

진압 수위와 폭행이 수사 쟁점..대전교도소 "프라이버시 보장 CCTV 없다"

(사진=자료사진)

 

대전교도소 수용자 집단폭행이 폐쇄회로(CC) TV 등 증거 수집의 한계로 규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상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수용자는 “상담실에서 무술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교도관) 3명에게 전신과 얼굴 등을 맞아 얼굴이 붓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도소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담실이 아닌 복도 등 외부 CCTV를 확보하고 진술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상담실에 들어가고 나간 시간과 전후 상황 등을 비교하고 일정 부분 진술을 토대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교도소가 주장하는 진압의 수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지가 경찰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CCTV가 없는 상황에서 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정당한 제지를 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CCTV가 없고 진술만 있다 보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상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전교도소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목된 상담실은 미결수용관리팀 내 부속 상담실 중 하나로 밀폐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문에 투명아크릴 재질의 창문이 있어 내부를 볼 수 있고 개별상담 등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지난달 19일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수용자의 도주 또는 소란, 난동, 싸움 등을 진압하며 무술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들에게 전신과 얼굴 등을 맞아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붓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병원 진료도 폭행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했다.

경찰과 함께 법무부도 지방교정청 차원에서의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