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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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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전시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문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시는 5개 자치구에 2천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내려와 시민들을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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