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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들 모두 참여한 첫 조례안···‘의정비 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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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3분여 졸속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겨

세종시의회가 지난 16일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4일 세종시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다. 제3대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한 뒤 세종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첫 조례안.

세종시의회는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상임위가 22일 졸속 심사한 뒤 본회의에 원안대로 넘겼다.

이영세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세종시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2013년부터 6년간 동결한 월정수당을 29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4천200만원인 의정비가 5천328만원으로 1천128만원 인상된다. 월정수당이 47%나 뛴 데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의회 운영위는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졸속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다.

통상적인 절차를 빼버린 채 서둘러 원안대로 가결처리한 것이다.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말한 뒤 “(의원들의) 질의.답변, 토론순서인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한다”고 말했다.

인상 조례안을 본회의에 넘긴 시간은 단 3분여.

세종시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는데, 세종시의원 18명 전원이 ‘한 배를 타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5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민심에 반한다”며 “'의정비'를 얻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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