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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수용자 집단폭행 의혹..경찰 "폭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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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도관 3명 공동상해 기소 의견 송치..교도소 "폭행 없었다"
경찰 "CCTV, 진술 종합한 결과 신빙성 높아"

(사진=자료사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수용자(미결수)한 명을 가둬놓고 집단폭행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들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는 줄곧 "절차에 따라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정당한 제지를 넘어서 과도한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19일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은 수용자를 집단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전교도소 교도관 A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송치 시기는 내일(20일)쯤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수용자는 "상담실에서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교도관) 3명에게 전신과 얼굴 등을 맞아 얼굴이 붓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교도소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담실이 아닌 복도 등 외부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하고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상담실에 들어가고 나간 시간과 전후 상황 등을 비교하고 일정 부분 진술을 토대로 조사 결과 제지를 넘어서 과도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교도관들은 여전히 "교도관이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제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상 시간대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교도소에서 각 방 수용자들이 소위 내통을 한다는 의미의 언어로 사용되는 이른바 '통방'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도주 또는 소란, 난동, 싸움 등을 진압하며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들에게 전신과 얼굴 등을 맞아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붓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심한 비염으로 코 수술을 하면서 삽입했던 보형물이 튀어나오고 이마 미간 사이가 내려앉는 등의 상처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병원 진료도 폭행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는 "A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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