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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노래방 접대부 고용..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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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10대들을 노래방 접대부로 고용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64)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C(63)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자정 12시 30분쯤부터 오전 6시 사이 남편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노래방에서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을 하게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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