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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회사 주차장 이용 안 된다는 현대제철…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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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노동부에 청원서 제출

현대제철 충남·광주전남 비정규직지회가 12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연이은 사망사고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드러났던 현대제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한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차별을 바로잡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 현대제철 충남·광주전남 비정규직지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차별 사례는 이렇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은 회사 주차장을 쓸 수 없다. 정규직 직원들은 사내 작업장 가까이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작업장까지 걸어가야 할 때가 허다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셔틀버스가 있긴 하지만 운행 간격이 짧지 않아 직선거리로 1시간이 걸리는 공장까지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샤워실과 탈의실도 정규직과 다른 곳을 쓴다. 정규직은 전자식 잠금장치가 달린 라커룸을 쓰고, 비정규직은 낡은 공용 옷장을 쓰는데 이마저도 예전엔 없었다고 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더 서럽다고 이들은 말한다.

홍승완 현대제철 충남 비정규직지회장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같은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것은 차이가 아닌 '차별'이라며, 지난 1월 현대제철에 시정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권고결정문을 통해 '현대제철이 복리후생과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현대제철이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사측이 이행하게 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CBS에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어떤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정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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