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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도 단속된다…25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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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집중 홍보·단속

(사진=자료사진)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에는 0.05% 미만의 경우 훈방 조치됐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전보다 무거워진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밤 10시~새벽 4시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집중 홍보와 함께 야간·심야시간대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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