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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유증기 유출사고' 한화토탈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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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신고 미이행…7월 중 합동조사단 최종 발표

지난달 17일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 현장. (사진=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유증기 유출사고를 낸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SM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신고해 논란을 빚었다.

한화토탈은 다음날 새벽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 때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금강청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13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될 예정이며, 한화토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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