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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입주자연합회,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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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 이용해 입주민 동의 없이 통신 중계기 설치 및 임대료 담합”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세아연)가 1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사진=세아연 제공)

 

이동 통신사들이 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과 지하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관심이다.

세종특별시 신도심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통사들이 지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 담합 등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14일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통사들은 건설사의 허락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분양 계약서에 중계기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 위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이하 세아연)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세종시 신(新)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옥상과 지하 주차장, 지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했다.

해당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연간 임대료는 옥상의 경우 대당 연간 50만원이고 나머지 지하와 지상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이 후 신도심에 입주한 단지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14개 단지 모두 같은 상황이라는 게 세아연 측의 설명.

세아연 측은 “입주민과의 협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결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특히 조사에 참여한 모든 단지의 임대료가 옥상 50만원, 지하 및 지상 무상으로 똑같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입주 전까지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건설사의 허락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세아연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저당권이나 전세권, 매매 및 증여 등을 제한한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건설사가 입주민 동의 없이 유해 시설인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아연 측은 이어 “예전 분양 계약서에는 없던 중계기 설치 조항이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계약서에는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이통사들 역시 주민 동의 없는 중계기 설치 등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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