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색
  • 0
닫기

아버지 살해한 뒤 노부부까지 살해…30대 무기징역

0

- +

A씨가 충남 서천군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자신의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4)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인천에서도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는 친아들에게 살해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졌다"며 "일주일 새 무고한 3명의 생명을 빼앗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A씨에 의한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