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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금 체납 막아라"..코레일, 발주 현장 '임금직접지급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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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여부 등 확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추석을 앞두고 코레일이 발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 체납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 점검에 나선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을 허용한다.

코레일은 오는 29일까지 공사 현장 23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등 계약업체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 계좌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와 전자 시스템에 있는 지급 명세, 실제 근무 현황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 건설공사를 포함해 일반공사에도 이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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