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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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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시간 비례 지급' 논란

대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지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대전과 충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는 주 36시간 미만으로 하루 4시간, 5시간 등 계약된 시간만큼 일을 하는 형태인데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교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전일제와 달라도 출퇴근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같은데, 교육당국은 최근 시간제 노동자의 교통비 인상분을 깎았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전일제 노동자는 월 4만원이 인상되는데 하루 4시간을 일하는 20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절반 수준인 2만원만 인상된다.

교육당국은 차등 지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시간제 노동자들은 '차별 지급'이라고 반박한다.

연대회의는 "시간제 노동자는 차비를 시간 비례로 내고, 자녀 학비를 시간 비례로 낸단 말인가"라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명백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가이드 등에서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은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달 임금지급일 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는 315만명에 달한다.

1년 전보다 16.5% 늘었는데, 일자리의 질과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노동현장의 자조적인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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