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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소연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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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불법 아니라는 것 인지하고도 유포 가능성" vs "불법성 부인하지 않아"

박범계 국회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등이 훼손됐다며 박범계 국회의원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7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방선거에 앞서 일부 후보에게 특별당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는 김소연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 측 증인은 "김소연 의원이 SNS에 특별당비 문제를 제기해 직접 통화했을 때 '특별당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다'는 답변을 김 의원에게 들었고, 해당 게시물에도 특별당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소연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특별당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사진=자료사진)

 

반면 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서도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지만 공천대가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지 특별당비의 불법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건과 관련한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는 박범계 의원이 전국 시도당 특별당비 예시금액을 기재한 쪽지를 보여줬다고 적시된 내용이 있다"며 박 의원이 관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명예와 신용, 인격권이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김소연 의원이 '불법 특별당비'를 박 의원에게 요구받은 것으로 지목한 채계순 대전시의원도 김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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