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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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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 제공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 유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19일 119 구조·구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대원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 과녜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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