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색
  • 0
닫기

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법 2월 국회 통과 총력전

0

- +

국회를 방문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양승조 충남지사(왼쪽 3번째)(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혁신도시법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19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법 통과를 요청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백재현, 우원식, 박범계, 위성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종구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양지사는 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면적(437.6㎢), 인구(13만 7000명), 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감소 피해와 이로 인한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 등을 전했다.

또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 김삼화, 이철규, 김정재 의원 등을 만나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달라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 한 뒤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충남 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법안 통과 때까지 힘을 함께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용현, 성일종, 정용기, 어기구, 조승래, 박병석, 홍문표, 박범계, 김태흠, 이명수, 이은권, 윤일규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양승조 지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 장제원, 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가서도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로 갈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당초 20일 오전에서 오후로 옮겼다 다시 오전 10시 40분으로 변경했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서울에 머물며 설득작업 등 추가 일정을 가진 뒤 20일 곧바로 국회를 다시 찾아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혁신도시 지정을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