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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SNS "공무원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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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복적인 '좋아요'···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SNS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선관위 제공)

 

총선 입후보자와 관련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 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좋아요' 등을 누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했다.

대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SNS전담팀이 지역 입후보예정자와 지역 언론사의 SNS 게시글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무원 77명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눌렀다.

또, 응원의 '댓글' 697건도 게시했다.

대전선관위가 이 가운데 '좋아요'와 '댓글'을 10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누른 공무원 21명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선관위가 공무원 77명이 올린 697건을 분석한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9.5%, 경찰공무원 11.7%, 소방공무원 2.6% 순이었다.

글을 올린 횟수는 5회 미만 59.7%, 5회 이상 10회 미만 13%,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3%이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도 14.3%로 파악됐다.

글을 올리는 형태는 '좋아요'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댓글'은 8.5%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SNS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 또는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며 "경미한 위법행위는 안내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인 만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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