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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 실행 남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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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

대전지법(사진=자료사진)

 

랜덤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말을 해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만든 남성이 징역 13년 형을 받았다.

이 남성에게 속아 실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측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에 접속한 남성 A씨는 '30대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만나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가 알려준 주소로 이동해 안에 들어간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뒤 현장을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죄질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강간 상황' 성관계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황극을 교사한 A씨에 대해서는 "B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판결에 대해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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