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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단 휴진' 비상진료체계…문 여는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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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휴진 의원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전시가 진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전시가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진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자치구별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유성선병원, 대청병원 등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한다.

또 당일 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청 콜센터(120), 시·구 당직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시·구 홈페이지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는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원들의 휴진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의원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함께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1천여 명의 의사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대전에는 3500여 명의 의사가 있는데, 이 중 30% 안팎이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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