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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 기각..금고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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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 없어"…검사 항소도 기각

(사진=자료사진)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과 김군의 동생을 차량으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들을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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