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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정세균 총리에 예산 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 2020-08-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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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 조사해 보상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

금산 수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왼쪽)에게 금산과 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금산군과 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13일 수해복구 현장 점검과 피해주민 위로 등을 위해 금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총리는 피해 상황을 듣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잇따라 살폈다.

최근 금산 지역에는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이 한꺼번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금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군의 잠정 피해 금액은 2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을 동행한 양승조 지사는 정세균 총리에게 금산과 예산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경지 침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인상 및 현실화도 건의했다.

특히 용담댐 방류와 운영 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2107건 1304억 원, 사유시설 1만 748건 64억 원 등 총 1만 2855개소 136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는 시설 피해 1만 2855건 중 65.5%인 8422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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