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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태안화력, 314건 법 위반…원청 등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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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보건 관리 부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사진=자료사진)

 

지난달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수백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책임자와 협력업체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2차에 걸쳐 태안화력과 협력업체 등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위반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화력 책임자와 협력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하청 법인도 함께 입건된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하면서 실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원청인 태안화력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차량 운행 경로, 차량 이동 동선, 신호수 배치 등 위험성에 대해 파악하고 작업계획서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안화력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원청인 태안화력 측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있다.

또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65)씨가 2t에 달하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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