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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대전시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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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대전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도 민간특례사업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4일 사업 우선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등 제안수용 자체를 철회할 이유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업자 측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당초 273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추진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도 절반가량 줄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통과 경관문제, 2등급지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시의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됐다 취소된 대전 매봉공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앞서 사업 취소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사업자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당시 대전고법은 사업 취소의 근거인 공익성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측에 다른 보완책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업 제안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전시는 "내부 검토 끝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철회권 유보(사업자 결격사유 발생 시 제안수용 철회할 수 있음), 허위자료에 의한 제안수용(사업자의 허위자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견), 사익을 우선한 대안 제시(사업자 도계위 부결 후 대안 제시 안 함) 등에 대한 대전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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