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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군, 증거 제출 한 건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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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처분 절차 및 심신장애 여부 등 쟁점

15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15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소송 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변호인단과 함께 나왔다.

피고(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군 법무관이 참석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고, 구속력이 없는 시행 규칙만을 근거로 전역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군내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시행 규칙이)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심신장애와 관련해서도, 원고 측이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피고 측은 신체적인 일부의 기능 상실은 심신장애로 본다는 취지로 맞섰다.

성전환 수술을 위한 여행을 허가해준 것 역시 휴가권 보장 차원에서 한 것이지 성전환 수술을 해도 복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피고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처분의 입증 책임은 피고 측에 있으니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피고 측 변호인은 "심신장애 관련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원고 측만 21건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으로의 재판은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옆 법정에서 영상 중계를 하는 한편 두 법정 방청 인원을 모두 22명으로 제한했다.

첫 변론이 끝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에 대한 군의 대응을 질타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이 됐는데 8개월째 법원에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국가가 궁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장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는 표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원이 관여해선 안 된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것이 정책적 사안이라면 왜 전역을 시켰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원에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여러 차례 물어보셨고 피고에게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수술을 한 부분을 심신장애로 한 선례나 관련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고가 어떤 자료를 내는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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