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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삭제 자료 성격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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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공용전자기록 해당되는지 의문"…산업부 사실 조회 재판부에 요청
검찰 "사실 조회뿐 아니라 의견 묻는 질문도…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어" 반박

월성본부 전경. 좌측부터 월성 1~4호기. 한수원 제공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삭제된 자료의 성격과 삭제 경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 등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20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들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인지, 또 공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산업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지난달 첫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삭제했다는 530건 자료 가운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것은 53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자료"라는 주장과 함께 "삭제된 자료들을 보면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파일이거나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산업부에 대한 사실 조회 질문 내용에 산업부 내지 산업부 특정 공무원의 의견을 묻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라는 사건 특징 상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방실 침입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갔고 당시 산업부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 등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2일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과 연관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이른바 윗선 관여 여부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고,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30여 차례 조사가 진행됐지만 확실한 내용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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