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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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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2월 이어 추가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은 추가 감면으로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들이 해당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천t(㎥) 미만 기업들이 감면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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