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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시민에 개방…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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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장 전경. 세종시 제공시민운동장 전경. 세종시 제공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이 시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오는 6월쯤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시민에게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천연잔디구장의 활용방안을 고민한 결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일반 시민들이 천연잔디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끼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설관리사업소는 천연잔디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문적인 잔디관리를 하고 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세종시민운동장은 10만 900㎡ 규모의 공원형 운동장으로, 2017년 5월부터 282억 원이 투입됐다.

주 경기장에는 세종시 최초의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육상 트랙이 설치됐으며, 보조경기장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족구장 3면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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