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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로 사고 유발'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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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정차하며 보복운전을 해 사상 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17초 동안 정차했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사고를 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또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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